• 대리·친인척 가정 위탁 부모 교육 실시
  •  수원시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13일 수원시청에서 위탁아동의 대리 및 친인척 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대리 및 친인척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부모나 친인척이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부모와 친인척을 대상으로 아동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방식과 아동과 위탁부모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육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연령별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교육했다.

     이와 함께 구·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간담회를 갖고 가정위탁사업의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 글쓴날 : [15-05-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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