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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2012년부터 착공신고 후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세류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사전 안내해 세무민원을 미리 방지하기로 했다.
구는 조사 후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자로 과세대상을 확정해 7월부터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