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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이 모(59)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 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 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도 특사경은 이 씨 외에도 박스갈이를 한 김 씨와 냉동실을 빌려준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와 실제운영자 K씨,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J업체(경기도 광주)와 총괄이사 유 씨 등 관련자 5명을 지난 5일 입건했다.
특히 유 씨는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판매해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 한양희 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