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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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는 지난 15일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했다.

     총 미환급금은 2013년 과오납 분으로, 241건 1천8백5십만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에 따른 일할계산, 법령개정, 국세경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지방세 환급금찾기), ARS(031-228-3651⇒2번 지방세 환급안내), 전화(031-228-8435⇒납세자 명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 FAX(031-228-8846⇒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문자(010-4076-8583) 등으로 하면 된다.

     환급금 신청자가 체납 지방세가 있을 경우 이에 우선 충당되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 글쓴날 : [15-06-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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