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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함께 택시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3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을 투입, 2개조로 편성해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3시간에 결쳐 이뤄졌다.
단속반은 장기정차 ?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꼬리물기,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택시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