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메르스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  수원시는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본인 및 가족(동일 세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휴업 병·의원이다. 이들에겐 6월 및 7월 납기 지방세(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시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각 구 세무과에 신청해 징수유예 등을 받게 된다.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기간은 결정일 다음날부터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이내다.

     한편 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 글쓴날 : [15-06-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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