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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이번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은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과 함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 상표의 일종이다.
도는 이번 등록조치로 향후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
도는 향후 평화누리길 일대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평화누리길 관련 행사에 도정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