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고액체납' 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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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7월부터 상설영치기동반을 편성,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이다.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등록번호판을 회수해 본인이 장착해야 된다.
     또 체납액을 간단 e납부(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등), 본인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ARS 납부(031-228-3651)등을 통해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 글쓴날 : [15-06-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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