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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委 이종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자2-3동)은 제312회 정례회에서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련, 김은수, 김미경, 정준태, 유철수, 이재식, 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 임대 규정에 관한 조항 신설,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점포의 양도?양수 범위 및 전대행위 금지 관련 규정 등이다.
이종근 의원은 “10년 이내의 점포임대 규정,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 및 점포의 재대여 금지 규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투명한 지하도 상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