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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가 대상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다”면서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