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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최근 '수원-화성 지역 원룸 불법 방 쪼개기 횡행' 언론보도와 관련,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지난 7일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중개인이 '쪼개기 원룸'에 대해 보증금, 월세만 설명하고 불법 건축한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중개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곡반정동, 세류동은 원룸이 밀집해 있어 불법 부동산 중개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게 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