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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700억 원(6.58%)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 재산세 4,637억 원(5.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318억 원(5.97%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456억 원(8.91% 증가), 지방교육세 925억 원(7.81% 증가)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64억 원, 용인시 1,034억 원, 수원시 1,025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19억 원, 가평군 59억 원, 앙평군 61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6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과세물건 증가(14만2,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