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00%"
  • 2002년 6월 이전 제작 19,000대 대상...상한액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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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34억 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9,0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은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자동차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시군 환경부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23억 원을 투입해 11만7,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7,870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았다.

  • 글쓴날 : [15-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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