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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온 중개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2만 3천여 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및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광교, 동탄신도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화성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 4천원 이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 이상인 63만 9천원을 받아 적발됐다.
용인시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17개 적발 건에 대해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최근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