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지난 22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을 대상자 1800명에게 발송했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대상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구별 지역제한이 없으며, 요금은 1ℓ에 14원(1톤/14,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수질자가측정과 내부청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