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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식재산권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이후 첫 초대형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일호 부강테크 회장은 28일 기술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명한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장치’ 등 4건의 원천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에 합의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기계식 하-폐수 처리 방식을 미세조류의 광합성으로 발생되는 산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식으로 대체하는 공법이다. 10만 톤 규모의 오-폐수 플랜드 설치 시 산소발생 비용을 연간 약 3억 원 절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바이오매스 등으로 활용할 경우 12억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경기도는 1억5000만원의 선급기술료(계약금)과 함께 상용화된 후 매출액에 따라 경상실시료도 지급받게 되어 세수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또 일회성 매각이 아니라 기술은 보유하면서 사용권만 넘겨주는 ‘통상실시권 허여’ 방식의 계약이어서 핵심기술을 계속 개선하면서 추가로 다른 기업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전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할 경우 약 1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하-폐수 처리 플랜트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0.1%만 점유하더라도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매년 13억 원, 총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경상사용료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