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방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기준에 따라 장애인 동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