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행복, 기초소방시설 설치부터!
  • 주택 소화기-감지기 구비 의무화...수원소방서,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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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이달부터 언론과 각 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2012년 2월5일부터 신규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해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사망 원인은 불길에 의한 사망(소사)보다 대피 지연으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정마다 기초소방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다.

     현행 설치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고 설치도 간편하다.
     배석홍 서장은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5-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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