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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10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반입쓰레기 샘플링을 점검했다.
대표자들은 쓰레기를 뒤져 샘플링을 실시하고 각종 재활용품 혼입과 검정봉투 등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 배출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와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반입돼 지난 7월까지 19개동에 21건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이상인 경우와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등)이 5% 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동은 1차 경고, 2차부터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 6월 메르스 확산 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전량 일시수거(무단투기 포함) 및 반입기준 위반 처분을 횟수와 상관없이 '경고' 처분했으나 메르스 종식으로 업무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차 적발 시 '반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