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당법 일부와 13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은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 부여,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및 학력 공개, 유권자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당원의 입·탈당 방법확대 등이다.
한편 오는 10월 28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총 24곳이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광역의원선거 3곳(의정부시제2선거구, 의정부시제3선거구, 광명시제1선거구)과 기초의원선거 1곳(김포시나선거구)이 실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