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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 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수원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분양대행사에만 부과했지만, 앞으로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병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 부과할 계획이다.
7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362건 7억3천694만7천원으로, 작년대비 192% 늘었다.
시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감축을 위해 상시순찰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상습게첨 구역엔 단속요원을 상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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