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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24일 1부시장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교도소 출소자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해 8월 현재 출소자 56명에게 6억6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