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선관위, 당비대납 등 위법행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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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위법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당비대납 위법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한 후 그 당비를 대납한 경우, 입후보예정자 측근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한 경우, 입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타인 몰래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정당에 제출하고 타인명의로 당비를 납부한 경우, 입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원으로 가입시켜 몰래 휴대전화나 집 전화요금으로 인출되게 한 경우, 관변단체나 기업의 임원 등이 당비를 대신 납부하겠다며 소속 직원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경우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비납부제도는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당비대납 행위는 그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당비대납 등 위법행위를 적극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5-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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