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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시급 7,030원은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 9천 원(7,030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보다 월 20만 9천원, 올해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 6천원이 많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1,024원,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8,609원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 출자기관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남경필 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