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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가 발주해 시공 중인 사업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 등에 대해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도급업체의 자금확보 실태 파악 등이다.
점검 결과, 시는 공사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정율에 의한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해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규정을 검토해 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단 불법 하도급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현장근로는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공사 발주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