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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세류동 수원센트럴타운아파트 2천600여 세대와 권선동 아이파크시티아파트 1천150여 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입주카드를 교부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현장 민원실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각종 준비서류와 신고납부 절차, 납부해야 할 세액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교부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