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분 재산세 1337억원 부과...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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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3천건, 1천33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광교 및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약 101억원 늘었다.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5-09-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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