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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9~10일 주민대표,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쓰레기 샘플링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메르스 종료 후 생활쓰레기 수집 업무 정상화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반입쓰레기 기준을 위반한 동에 경고, 반입정지 등 처분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동은 ‘경고’ 처분을 받은 정자2동, 세류3동, 곡선동, 고등동, 지동, 인계동, 태장동, 원천동, 우만2동이다. 경고 2회부터 3일에서 30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자원회수시설에선 반입쓰레기 중 수분 함유량 50% 초과,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 등)이 5%이상 혼입되거나 비닐이 다량으로 포함된 쓰레기를 반입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반입정지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