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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수원시는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간에만 실시했으나,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새벽과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번호판을 불법제작해 부착하고 다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서 달고 다니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자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체납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ARS전화 (031-228-3651) 및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단속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