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복 착용, 화성 관람료 면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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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재선 의원(새누리당, 매탄1?2?3?4동, 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재선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수원 화성 관람객 중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항을 담고 있어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복 포함)을 말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글쓴날 : [15-09-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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