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13일 도내 낙지 전문 취급점 및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A수산, 시흥시 정왕동 M낙지, 김포시 대곳면 S횟집 등 8개 업소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남양주시 별내동 B낙지, 안산시 초지동 N낙지, 부천시 송내동 O해물탕 등 17개 업소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하게 표시했다.
수원시 대황교동 S수산, 고양시 백석동 K낙지, 광주시 곤지암로 C수산 등 12개 업소는 수족관에 낙지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가평군 청평면 R마트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남양주시 D할인마트·U마트는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위반업소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이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