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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7천140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7천1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 6천600원보다 540원,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10원 각각 높은 액수로 최저임금 대비 18.4% 인상됐다. 산정 방식은 2015년 수원시 생활임금(6천60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8.1%)을 적용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3단계로 확대 실시돼 생활임금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20여 명에 이른다.
내달 초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되고 내달 말 생활임금을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