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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보도공사의 시행기간이 10월 말까지 제한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보도공사를 10월까지 제한하는 '보도공사 Closing 10'을 운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굴착허가 불이익 처분과 함께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로 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온 연말 보도블록교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도로관리심의를 받은 보도공사 총 178건 중 미완료된 28건에 대해 모든 공정을 10월 중 완료하도록 사업부서와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같은 계속사업과 상·하수관 보수 등 긴급공사는 예외적으로 공사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비규격 볼라드, 장애인 점자블록, 맨홀 및 경계석 턱 낮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를 거쳐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