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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인천 송도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전시된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영업장소 문제가 해결돼 푸드트럭 창업이 훨씬 더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223개의 공공시설(공용재산)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공용재산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사업자 선정과 영업장소, 자금지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면서 “이달 말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도내 청년 창업자가 안산시 고잔동 시립체육시설에 굿모닝 푸드트럭 1호점을, 이달 1일에는 수원시 종합운동장에 2호점(사진)을 여는 등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개정안 시행으로 연말까지 푸드트럭 50대가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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