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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장안구 정자2동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오는 20~21일 이틀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출 쓰레기 중 재활용품 5% 이상 또는 비닐 다량 혼입 등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기준 을 위반한 동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두번 경고는 3일이내, 3번째는 5일이내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정자2동은 지난 8월 1차 경고에 이어 지난달 말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기준 위반으로 두번째 적발됐다.
시는 이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2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정자2동 모든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2일간 반입정지를 홍보하고, 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배출이 자제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류의 철저한 분리배출만으로도 생활쓰레기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입정지 기간에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자원순환센터 반입은 정상 수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