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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휴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현수막의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현수막 수를 합산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들어 10월 현재 475건, 18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4년 전체 부과금액(7억)의 265%에 달한다. 올해 500만원을 넘는 부과 건수도 56건에 이른다.
시공사인 A건설사의 경우 사업주체인 지주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 아파트 건설과 홍보, 임대자 모집 등 일체를 담당하고 있어 시행사, 사업주체가 아닌 실제 현수막에 표시자인 A건설사로 1억3천만을 부과했다.
B건설사는 이미 고액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해 2억5천만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구간 경계 및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