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상반된 판단이 가능한 아리송한 법조문에 대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기업의 신규 투자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폐수배출시설 공장 신증설에 관한 조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문제의 산집법 시행령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D기업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해당 시의 인허가 담당부서와 상담을 하던 중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시 인허가 담당부서가 관련 조항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관련부서와 면밀한 법령검토를 거친 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 비배출 시설임을 확인했다.
이후 소관부처인 산자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중앙부처간 협의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D기업은 250억 원의 투자와 100여 명의 추가고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법령이 이중으로 해석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