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의정부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Km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제가 추진되는 접도구역의 용도지역·지구별로 보면 도시지역 내는 52.21km. 제2종지구계획구역 내는 18.001Km, 취락지구 내는 26.446Km가 해제된다.
도로등급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289km, 지방도 47,270Km, 시군도 5.129Km, 기타도로 23.969Km가 해제된다.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1.3km, 평택시 8.469Km, 고양시 0.788Km, 남양주시 0.342Km, 오산시 0.009Km, 용인시 2.129Km, 파주시 1.505Km, 이천시 5.671Km, 안성시 17.787Km, 김포시 27.282Km, 화성시 18.302Km, 광주시 2.916Km, 양주시 0.092Km, 포천시 6.67Km, 여주시 12.078Km, 연천군 0.646Km, 가평군 0.09Km, 양평군 1.496Km등 20개 시군의 접도구역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