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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지난달 30일자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7필지를 결정, 공시했다.
327필지는 올해 1월 1일 ~ 6월 28일까지 발생한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나 토지(임야)대장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