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한다.
지난 8월 제정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각 구별로 100개씩 전체 400개 버스정류소 노면에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및 시설물을 설치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