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시민배심원제에 참여할 ‘제3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민배심원제는 주민 간 갈등으로 정책결정이 어려운 사안을 배심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20명의 시민배심원들이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민배심원은 세류동 재개발사업의 추진 중단 결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광교역명 결정 등 크고 작은 사안들을 결정해 왔다.
신청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혹은 서면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