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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명물 '화성열차'가 내년부터 자동차로 등록돼 시내 주행이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화성열차가 최근 국토부로부터 자동차 특례신청을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열차는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불법 운행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특례인정으로 신규 제작하는 화성열차는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해져, 노후시설과 불법운행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현재 화성열차 2대를 계약완료 했으며, 앞으로 2대를 더 들여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