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그러나 시설물의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이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상반기 부담금은 같은 해 9월, 하반기 부담금은 다음해 3월에 각각 후불제로 부과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7만여 건 279억 원이다. 건물면적, 용수사용량 등에 비례해 1건 당 최저 3천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과됐다.
도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평균 15만 정도의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