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갔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던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합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에 대한 항소·상고 취하서를 지난 8일과 9일 법원에 제출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60%기준 적용 시 한해 1,012억 원(2016년 예상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776억 원(46% 적용)으로 줄어들어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도 법정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더는 한편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금 252억(서울시 112억, 코레일 14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게 됐다.
도는 2016년도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