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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 42.2㎢(약 1276만평)에 대한 개발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원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42.2㎢에 대한 군 협의업무 위탁 업무가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군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등에서 담당 부대와 협의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탁 확대가 결정된 지역은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이다. 모두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14.6배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 ~ 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지자체 허가만으로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으며, 기간도 30일 정도 걸렸다. 또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불편이 따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