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10대를 증차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는 특별택시 58대, 교통약자를 위한 개인택시 36대 등 모두 94대가 운행하게 된다.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의 경우 법적대수 44대를 2013년 7월에 이미 충족했고, 오는 2018년까지 법정대수보다 200% 넘는 대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입한 특별택시 중 와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도 한 대 포함됐다. 이용추이를 보아 추가 구입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택시 10대에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운수종사자 친절, 실습교육을 거쳐 내년 2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반 택시업체가 운영하던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을 36대의 개인택시로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운행한다.
그동안 일반승객과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하던 것을 교통약자 전담으로 변경함에 따라 택시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친절 서비스도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