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4일 준예산 체제…6천3억원 집행 못해
  • 지난달 28일 남경필 지사(왼쪽)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253억 원 가운데 96%인 14조9,250억 원이다.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 원이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비정상적인 행정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의회는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성남시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3년 초 준예산체제에 들어갔으며, 1월 7일 예산안이 통과돼 해결됐다.

  • 글쓴날 : [16-01-03 17:54]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