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올해 달라지는 제도 165건의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165건은 올해 신설 또는 개선되는 제도로 일반분야 14건, 경제분야 13건, 문화·관광분야 5건, 세정분야 10건, 보건·복지분야 24건, 환경·상·하수도 분야 18건, 도시·주택·교통분야 8건, 기타 73건이다. 시는 안내 책자 3천부를 제작해 시, 구, 동 민원실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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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원서식이 작성하기 쉽게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실물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분실물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입 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마련된다.
* 경제: 수원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산업용지 처분제한이 폐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기간이 확대되고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 문화-관광: 수원화성관광열차의 자동차안전기준 특례가 인정돼 도로주행이 합법화 됐으며, 관광호텔 건립규제가 완화된다.
* 세정: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통합조회서비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여행자 휴대품 등 간이세율 인하 등이 추진된다.
* 보건-복지: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확대, 학자금 분할대출 단계적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 환경, 상-하수도: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된다. 200㎡미만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납부필증(칩 방식)으로 바뀐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폐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등이 추진한다.
* 도시, 주택, 교통: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에 마을버스 정보가 추가된다.(9월 시행) 수원시 건축조례가 일부 완화 개정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0.2%p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