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면제와 다자녀 취득세 감면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돼 9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새롭게 개정됐거나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를 6일 소개했다.
도는 지난해 납세자에 불리한 지방세 98건을 발굴해 행자부에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돼 지방세기본법 등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본점 소재지 시군에만 제출하게 한 것이다. 이자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도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경차 취득세 면제,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과 사회적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일몰 종료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도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2년 이상 방치됐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성실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됐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