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내 신청해야 한다. 위반하면 소유권 변동내역에 따라 부동산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3년이 지난 장기 미등기자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예방하고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8326~8327).